술에 취한 여대생 A 씨(21)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수원 성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게 법정 권고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7)에게 징역 12년, 함께 기소된 신모 씨(23)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특수준강간죄의 법정 권고형은 징역 6∼9년이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한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권고형 이상을 내린 데 대해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망과 준강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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