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 인증샷’ 다량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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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17일 03시 00분


文지지모임 회원들에 보내… 스마트폰 통해 233명 받아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투표용지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기표한 사진(사진)이 스마트폰을 통해 대량 발송돼 16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투표용지 사진의 최초 배포자는 이모 씨(44·경기 수원시)로 확인됐다. 경찰은 모 대학 출신의 이 씨가 동문으로 꾸려진 문 후보 지지 모임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진을 유포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 사진은 이 씨를 통해 233명이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로 전송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안은 233명 중 새누리당 지지자인 제주지역 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이 씨가 촬영했거나 누군가 촬영한 사진을 넘겨받아 전송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투표지#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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