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김소연 후보 폭행’ 등의 제목으로 무소속 김소연 대통령 후보의 왼쪽 뺨이 멍든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경찰이 김 후보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내리쳤다’는 설명이 붙어 급속히 퍼졌다.
김 후보 측은 고의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본보가 사건 당시 경찰 채증반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의 폭력이 아닌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15일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45분까지 지지자 300여 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유세한 뒤 두 번째 유세 장소인 청와대로 향했다. 이에 경찰은 ‘5인을 초과한 무리가 거리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5조를 들어 청와대로 향하는 김 후보 측과 대치했다. 거리 행진인 데다 도로 2개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는 건 유세가 아니라 거리집회라고 본 것.
동영상에 따르면 행진을 막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노모 경위(42)는 여성 지지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진 채 막고 있었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팔을 끌어당기자 노 경위는 이를 뿌리치려다 손에 쥐고 있던 모자챙으로 김 후보의 얼굴을 쳤다. 이 일이 벌어진 직후 노 경위는 다른 남성 지지자에게 붙잡혀 인파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노 경위를 붙잡던 다른 경찰도 함께 붙들려 들어갔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병원 진찰 결과 노 경위가 집단폭행을 당해 눈 밑 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 후보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 측도 15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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