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의 기사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없도록 규정한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는 언론사의 기사 게재 시 원본을 변형할 수 없다.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내로 제한해야 하며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포털 업체는 또 언론사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최소 월 1회 뉴스 이용 현황을 해당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 기사를 클릭하면 특정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사용할 때도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그동안 포털 업체들이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기사를 편집해 배치하는 등 유사언론 행위를 하고 △뉴스의 불법 복제와 배포 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2007년 제정),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2005년 제정)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47개 회원사가 포털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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