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상습추행한 작업반장 징역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8일 14시 25분


지적장애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간음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62), 정모 씨(3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201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장애 2급의 20대 여성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1년 11월과 올해 3월 같은 집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 씨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반장으로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정신장애로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정신장애로 성행위에 대한 관념이 적은 것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비춰 엄히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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