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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번째 실형받은 절도범’…징역 3년6월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8 14:44
2012년 12월 18일 14시 44분
입력
2012-12-18 14:35
2012년 12월 1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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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절도죄로 8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시 물건을 훔치다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최모 씨(53)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7월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주인(31)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 뒤쫓아온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차례나 되는데도 범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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