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03시 00분


내년부터 23만명 혜택… 건보료율은 1.6% 인상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로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돕거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외출을 돕는 복지서비스다. 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을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21일부터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그 후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한 뒤 확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으로 하면 된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을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현재는 등급에 따라 42∼62시간만 쓸 수 있었다. 아울러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월 20시간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평균 1.6%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법 시행령에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령도 처리됐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2급 장애인#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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