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 천전리 각석 낙서범 고교생, 증거없어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0일 06시 37분


세계적인 암각화 문화유산인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에게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

20일 울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천전리 각석에 낙서한 범인으로 지목된 고교생(17)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는 만큼 혐의도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울산 울주경찰서는 3월 이 고교생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당시 고교생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경찰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에 사는 이 고교생이 2010년 7월 울산시 울주군 천전리 각석에 수학여행을 와서 친구를 놀려주려고 천전리 각석 중간 부위에 친구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 이후 고교생이 진술을 번복,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5개월여 간 재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한편, 울주군은 CC(폐쇄회로)TV 한대가 없고 관광객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형식상의 펜스만 설치돼 낙서사건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천전리 각석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리인을 늘리는 등 문화재 보호대책을 제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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