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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절도·사기…막장 20대 징역 17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0 15:15
2012년 12월 20일 15시 15분
입력
2012-12-20 15:04
2012년 12월 2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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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절도·사기 등 범죄를 일삼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전모 씨(25)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사기,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과정에서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죄(징역 9년~13년), 절도죄(징역 8월~1년6월), 사기죄(징역 6월~1년6월)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해 전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0대 때 이미 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 씨는 8월 21일 오전 3시경 오산시 한 술집에서 여주인 A씨(47)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8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2차례의 성폭행과 3차례의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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