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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환자 성추행미수 수련의, 항소심서도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1 17:27
2012년 12월 21일 17시 27분
입력
2012-12-21 14:24
2012년 12월 21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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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성추행하려 한 수련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련의 이모 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전문지식을 악용해 피해자를 불법 마취시킨 뒤 추행하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2시경 근무 중인 병원 입원실에서 잠이 든 환자 A씨(23·여)에게 링거 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업무 외의 용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앰풀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추행 의도가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어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 씨가 향정신성성 의약품 앰풀을 보관했지만 경찰이 본인의 동의 없이 편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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