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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실서 성추행 후 금품절도 60대男 징역 5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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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18:55
2012년 12월 21일 18시 55분
입력
2012-12-21 18:55
2012년 12월 2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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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김모 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성범죄 사실에 한해 신상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모 병원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5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9월 영등포구의 또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침대 위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 상품권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절도죄만으로 6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김씨가 출소한지 8개월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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