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경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유모 씨(53)는 평소 즐겨 찾던 서울 강서구의 유명 해외 낚시용품 가게에서 이모 씨(47)를 처음 만났다. 낚시 가게 주인으로부터 유 씨가 BMW를 타고 다니는 등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안 이 씨는 “낚시를 배우고 싶다”며 유 씨에게 접근했다. 외국계 펀드 회사 대표라고 밝힌 이 씨는 유 씨의 식당을 자주 찾았고, 동행한 김모 씨(39·여)를 “내 아내인데 대기업 손녀딸로 청담동에서 명품 보석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씨와 이 씨는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로 3박 4일 낚시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친해졌다.
이 씨의 사기 행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유 씨에게 “관리하던 비자금 53억 원을 보관할 곳이 없어 그 돈으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다. 믿고 맡길 데가 없으니 잠시 맡아 달라”며 재력을 과시한 뒤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2억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5억 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인 것. 대출까지 받아 2억 원을 건넨 유 씨는 이 씨가 5억 원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자 지난해 8월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3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씨의 부인 행세를 한 김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남 신안군, 제주도 등의 낚시터를 돌며 바다낚시 애호가들에게 접근해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억 원의 이익을 내게 해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가 맡긴 다이아몬드는 모조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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