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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들, 실형 살게 될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4 09:55
2012년 12월 24일 09시 55분
입력
2012-12-24 09:26
2012년 12월 24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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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 재벌가 며느리들을 비롯,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기소된 47명의 학부모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실형을 구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까?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오모 씨와 백모 씨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을, 18일 열린 또 다른 결심공판에서도 학부모 1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피고인에게 가해질 형량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뜻한다.
검찰은 학부모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사 초기 강력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신분과 상관없이 범죄 행위만을 놓고 구형 수준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공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학부모 43명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쁘거나 자백과 반성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재벌가 자녀와 며느리, 국무총리 조카며느리 등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대거 포함돼 처벌 수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처벌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초범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유층의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검찰 구형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고하기보다 변론이 모두 끝나면 일괄 선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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