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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시켜 부모 살해하려 한 1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4 16:25
2012년 12월 24일 16시 25분
입력
2012-12-24 16:23
2012년 12월 2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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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시켜 부모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후배에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김모 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은 자신과 친척 형을 비교하며 야단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친부모를 살해하려고 15세에 불과한 후배에게 범행을 시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군은 "6억 원을 주겠다"며 자는 부모의 머리를 내리치도록 이모 군(15)에게 범행방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전남 목포시 김군의 집에 들어가 김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시멘트 조각으로 내리쳐 각각 전치 3~4주의 부상을 당하도록 했다.
이군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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