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호텔-입주 룸살롱 ‘아리송한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5일 03시 00분


룸살롱 퇴폐영업 적발돼 2차례 영업정지 받은 호텔 “무단점유… 25억원 내놔라”
구청 “행정소송 대비 의도”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성매매 행위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2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이 호텔 지하 룸살롱을 찾은 손님들이 호텔 객실에서 룸살롱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다 2009년 4월 경찰에 단속돼 서울 강남구로부터 첫 번째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마다호텔 측은 “룸살롱의 불법 영업을 알지 못했다”라며 강남구와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져서 올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호텔이 객실 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3년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다.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지하 2, 3층을 임차한 B룸살롱이 올해 5월 호텔 객실 7개를 빌려 룸살롱 손님들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 결국 라마다호텔은 강남구로부터 두 번째로 영업정지(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마다호텔은 이번엔 B룸살롱 사장 조모 씨(43)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마다호텔은 “임대료를 연체해 온 B룸살롱에 지난해 7월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다 불법 퇴폐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돼 호텔에 손해를 끼쳤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마다호텔은 연체된 임대료 14억 원과 15개월 동안 무단으로 영업한 기간의 임대료 11억여 원을 달라고도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달 초 제3자에게 B룸살롱을 넘겼다. B룸살롱이 있던 곳은 현재 약 330m²(약 100평) 규모의 클럽으로 운영 중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룸살롱 손님들이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호텔 8층으로 올라가 성매매를 했고, 성매매 현장이 경찰에 적발됐는데도 호텔이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법원에서 추가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해외 본사로부터 ‘라마다’ 라이선스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B룸살롱과 선을 그어 강남구와의 소송에 활용하려고 소송을 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라마다호텔#룸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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