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 씨의 ‘13억 돈 상자’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검찰 수사에선 정연 씨가 미국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원 소유자에게 보낸 13억 원의 출처가 규명되지 못했는데요.
(여) 과연 이번 재판에서 실마리가 드러날지 관심인데, 정연 씨 측은 비공개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채널A 영상] 노정연 ‘13억 돈상자’ 사건 첫 공판 [리포트] 미국 아파트 구입 대금 13억 원을 불법으로 환치기해 원소유자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 8월 정연 씨를 불구속 기소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초 첫 공판 날짜는 9월26일로 잡혀있었지만, 정연 씨 측의 연기 요청으로 두 차례나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13억 원이 정연 씨가 2007년 5월 1백6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한 경연희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클럽 400호 아파트의 잔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3억 원에 대해 “지인들이 모아서 준 돈”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판에서는 13억 원의 성격과 출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돈의 출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연 씨의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어제 재판부에 비공개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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