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용자 9명 이하의 작은 노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층수에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었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동주택은 1층으로 한정된다. 고령에 몸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은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신속하게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국 86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36곳(41.9%)만 1층에 있었다.
아울러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 이상을 두고, 이 중 20% 이상은 상주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 한해 적용하다 이번에 확대했다. 2010년 2월 이전에 설치된 요양기관은 전체 7405곳 중 72%(6275곳)를 차지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한도액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요양기관이 허위로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2009년 4월 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6948만 원이 회수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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