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폭행 ‘수원 발바리’ 1심 25년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03시 00분


경기 수원 일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일명 ‘수원 발바리’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중대한 점, 장기간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인 이 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인 2005년 7월 수원시 세류동의 한 주택가에서 A 씨(25)를 성폭행한 뒤부터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수원#성폭행#발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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