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 찾아가 불 지른 50대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11시 18분


이혼소송 중에 아내의 집에 찾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최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아내 김모 씨(49)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고장 난 초인종 구멍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 안에는 혼자 남아있던 딸(16)이 물을 부어 불을 꺼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달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한 달간 구류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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