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한명숙 측근 징역 1년6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15시 17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심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차장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대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무2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늘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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