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천헌금 수수’ 한명숙 측근 징역 1년6월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6 15:27
2012년 12월 26일 15시 27분
입력
2012-12-26 15:17
2012년 12월 26일 15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총선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심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차장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대 총선 공천심사와 관련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와 김씨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무2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6월로 늘렸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개신교계 “폭력사태 선동, 전광훈 당장 제명해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