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의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 오전 4시부터 오른다. 그동안 2km까지 기본요금이 2200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800원으로 600원(16.23%) 오르는 것. 부산의 택시요금은 4년 3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기본요금 외에 143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심야할증요금과 미터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도 현행과 같다. 모범·대형택시는 요금 인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울산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이후는 주행거리 15km까지 시간운임을 적용해 30초당 100원씩, 15km 이상은 거리운임을 적용해 125m당 100원씩 올라간다. 또 할증률 20%를 적용하는 시내∼KTX 울산역 할증과 구군 간 할증은 폐지한다. 울주군 지역 내 할증률은 현행 41%에서 20%로 낮추며 다음번 택시요금 인상 때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심야할증(0시∼오전 4시)과 시계 외 할증(시도 간 운행 20%)은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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