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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前대표 징역 7년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7 11:59
2012년 12월 27일 11시 59분
입력
2012-12-27 11:46
2012년 12월 27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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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59)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65)에게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또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해 보해양조에 3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자 등 총 38명을 기소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임 전 회장에게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오 전 대표에게 부과한 추징금 액수만 2억5000만 원 감액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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