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혼인신고를 한 강모 씨(31) 부부. 울산 울주군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에게 생활고는 힘든 시련이었다. 남편 강 씨는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가량을 벌었으나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부부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위조지폐 만드는 법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부부는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뒤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복사했다. 하지만 정교하지 못해 주로 주변이 어두운 초저녁 시간에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점 등을 돌며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식으로 위폐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 부부는 울산, 부산, 경남 양산 등지의 재래시장을 돌며 액면가 150만 원가량의 위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130만여 원을 챙겼다. 경찰은 시장 상인들의 제보를 토대로 인상착의를 파악해 강 씨 부부를 검거했다. 법원은 27일 경찰이 신청한 부부의 구속영장 가운데 남편 강 씨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아내(26)는 임신 중인 것을 참작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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