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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레길 피살女 유족, 제주도-제주올레 상대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8 13:11
2012년 12월 28일 13시 11분
입력
2012-12-28 08:00
2012년 12월 2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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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에서 살해된 여성의 남동생이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전했다.
27일 남동생 A씨(39)는 블로그에 "이번 민사소송은 누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사고 이후에 쏟아져 나온 안전대책들은 그동안 올레길의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법원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시행되고 있는 올레길 안전대책들이 400㎞가 넘는 올레길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운영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의 누나(40)는 7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올레 1코스를 걷다가 마을 주민 강모 씨(46)에 의해 살해됐다. 당시 강 씨가 시신 일부를 제주시 구좌읍 한 버스정류장에 유기하며 엽기적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씨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남동생 A씨는 재판 뒤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며 강 씨에 대한 형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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