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방 광고’ 보수논객 지만원 벌금 1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8 21:23
2012년 12월 28일 21시 23분
입력
2012-12-28 15:23
2012년 12월 28일 15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28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후보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력 일간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서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지씨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씨는 지난 3월 19일과 21일, 28일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8월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방통위 3인 이상돼야 의결’ 개정안 野주도 과방위 통과
쌍특검법 내일 본회의 재표결… 9일엔 비상계엄 사태 등 현안질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육아휴직 급여 늘고 중장년 취업지원 확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