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12 신고자에 대한 경찰 위치추적이 더욱 촘촘해진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 현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가 도입되고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위치조회 기능도 강화된다. 신고 접수 도중 통화가 끊기면 자동 회신하는 시스템도 생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새 112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 4월 오원춘 살인사건으로 112 신고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거리뷰와 항공사진 조회기능 등이 들어간 자체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주변 시설물을 설명하면 별도 컴퓨터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지명을 검색해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신고자가 아무 시설물이 없는 곳에 고립된 경우엔 주변 전봇대에 설치된 관리번호를 112 접수자에게 알려주면 위치 확인이 즉시 가능해진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추적 기능을 강화했다. 종전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방식은 신고자 주변 반경 200∼300m까지만 알 수 있어 오차가 크지만 GPS의 경우 50m 이내로 범위를 압축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는 신고자가 스마트폰 좌측 상단의 ‘볼륨↑’ 키와 ‘볼륨↓’ 키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 위치정보가 경찰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다만 신고자가 외부에 있어야 GPS 조회가 가능하고 일부 최신 기종에서만 가동된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통화가 도중에 끊기거나, ‘통화 중’ 신호에 걸리거나, 대화 중 전화가 끊겨 제대로 112 접수를 하지 못한 신고자를 위해 ‘ARS 콜백시스템’ 도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신고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어 경찰의 회신 전화로 인해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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