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결혼한 아들의 병원비를 냈다면 뒤늦게라도 그 돈을 며느리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투병 중인 아들 안모 씨(44)의 병원비를 부담한 어머니 정모 씨(67)가 며느리 허모 씨(41)를 상대로 “병원비의 절반인 8400여만 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간 부양 의무는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결혼 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이고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갖는 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때에만 갖는 2차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씨는 며느리에게서 병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의 아들 안 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로 1억6400여만 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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