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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자, 7개월 만에 또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31 16:09
2012년 12월 31일 16시 09분
입력
2012-12-31 07:12
2012년 12월 31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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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용이한 전자발찌 `무용론'…"보완 시급" 한목소리
성범죄자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
31일 청주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김모(43)씨가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주유소 인근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됐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씨는 2010년 9월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 5월 31일 충남 천안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했다가 붙잡혀 교도소에서 6개월을 더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다.
김씨는 재출소 직후 대전에서 살다가 이달 4일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에서 생활해왔다.
청주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재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도주한 것을 확인, 청주 청남경찰서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31일 오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 24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김씨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8월 강화 스테인리스 등 절단이 어려운 재질로 만든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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