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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킹녀 성폭행’ 한국계 미군에 무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1 16:28
2013년 1월 1일 16시 28분
입력
2013-01-01 09:12
2013년 1월 1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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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술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한국계 미군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성관계를 할 때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성립한다.
앞서 A씨는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 주선으로 30대 여성인 피해자 B씨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잠든 B씨를 모텔에 남겨두고 클럽에 다시 돌아갔고, B씨도 30분가량 지난 뒤 깨어나 A씨와 통화한 후 따라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지 않은 점과 당시 B씨의 걸음걸이, 표정, 얼굴색 등이 매우 정상적이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채널A 영상]
남자친구인 척 性관계…유죄냐 무죄냐 대법원 판결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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