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전에서 대형마트의 이전 입점이 허용된다. 또 백화점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다.
대전시는 1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제3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전시의 이번 계획은 2003년부터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정책으로 5년 단위로 개정돼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신규 입점과 기존 업체의 매장 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다만 입점 포화도가 낮은 지역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해 입점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이자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자치구 간 사전 협의’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백화점의 경우 역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 인구는 늘어났지만 백화점이 없는 지역으로의 신규 입점이 허용된다. 또 다른 곳에서 영업 중이던 백화점이 이들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 역시 자치구 간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백화점은 제2차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 당시에는 2013년 이후 전면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주민이 늘고 있는 유성구 노은동과 도안동 등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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