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철을 맞아 암컷대게(일명 빵게)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게가 본격적으로 잡히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경북 동해안의 길이가 400여 km로 긴 데다 범죄 수법까지 다양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김모 씨(52)를 구속하고 정모 씨(45)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바다로 돌려보낸 암컷대게는 1만2000여 마리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2월 21일 포항시의 한 상가빌딩에서 수족관 8개와 찜통기계 2개를 설치해 놓고 암컷대게 수천마리를 전국 택배로 판매한 일당 2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경산시의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유통업자로부터 암컷대게 수천마리를 넘겨받아 화물차에 옮기던 3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암컷대게 4000여 마리를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 따로 수족관을 설치해 암컷대게 4200여 마리를 보관하며 일부를 유통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 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주민이 자신의 집 수족관에 암컷대게 1000여 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대게 불법 어획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230여 명. 풀어준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26만여 마리에 이른다. 암컷대게 한 마리가 품은 알은 평균 5만∼7만 개로 1000마리를 불법 어획할 경우 5000만 마리 이상의 대게가 사라지는 셈이다.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00여 t이었지만 2011년 1700여 t으로 4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암컷대게 불법 어획이 대게 씨를 말렸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게 불법 어획 검거 건수와 인원은 줄었지만 오히려 불법 어획량은 1200여 마리 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및 어린대게(등딱지 지름 9cm 미만)를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유통시키고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어획 전문조직과 운반, 유통업자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게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1월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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