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 어린이집 올해부터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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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보조금 부정수령 등 행정처분 이력 인터넷 올려

올해 세 살배기 딸을 둔 주부 김모 씨(34)는 아이를 어느 어린이집에 보낼지 고민이 많다.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등 어린이집 문제가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하지만 인근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돼 김 씨 같은 엄마들의 고민이 사라진다. 1일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 그동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도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전입신고 확인증 등 주소이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아동학대#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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