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정으로 간 나이트클럽 부킹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일 03시 00분


30대여성 “성폭행 당해” 고소… 법원 “만취 상태 아니었다”
한국계 미국인에 무죄 판결

한국계 미국인 A 씨(26)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부킹)으로 30대 여성 B 씨를 만났다. 이들을 포함한 4쌍의 커플은 부킹을 한 뒤 1시간 넘게 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 씨는 B 씨와 함께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30분 정도 지난 뒤 B 씨가 잠이 들자 A 씨는 나이트클럽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B 씨는 A 씨에게 ‘나 지금 성적 수치심이 커서 세상 등지고 싶으니 법으로 (해결)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를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B 씨가 법 운운하자 화가 나 ‘법대로 하자’며 답장을 보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행당했다”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술을 강권하지 않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서 B 씨의 걸음걸이와 표정 등을 볼 때 반항 못 할 정도로 심하게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널A 영상] 남자친구인 척 性관계, 유죄냐 무죄냐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나이트클럽#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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