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잃어버린 부설학교’ 4곳 되찾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일 03시 00분


사대부고 등 무상 양도 받아

서울대가 ‘잃어버린 부설학교’를 되찾는다. 서울대는 1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구 연건동 소재 사대부초, 사대부여중을 무상으로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4개교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 서울대 법인화법엔 이 학교들이 ‘국립학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2012년 4월 ‘국립학교 지위를 유지하는 부설학교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 신계륜 정세균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을 통해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2014년에 부설학교 4개교를 돌려받는다. 이들 부설학교 교직원은 2018년까지 법인 직원이 될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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