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고가(高價)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1년 연기됐다. 경기부양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013년도 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 중 일부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내리려던 정부안과 달리 1회 이용할 때 1인당 2만1120원씩 붙는 개별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서민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부활시킨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 계약기간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만기를 10년으로 정하고 5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만기 7년, 연장 기간 3년 이내로 조정됐다.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등의 안은 보류됐다.
정부가 폐지하려던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만 중과를 유예하는 조치는 1년 연장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뜻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이 고용인원을 1명 줄일 때 1000만 원씩 기본공제금액을 줄이도록 했던 정부안 대신 고용이 줄면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안이 적용돼 고용이 줄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5년 말까지 유지된다. 당초 5억 원으로 정했던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정부가 5%로 낮추려던 설탕의 기본관세율도 30%로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세법 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2900억 원 증가한 1조9500억 원 정도”라며 “올 한 해 세수효과는
정부안보다 500억 원 늘어난 4460억 원이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