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억대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 가(家) 4세 박중원 씨(45)에 대해 기소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 씨(29)에게서 빌린 5000만 원을 포함, 주변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피해자 홍 씨는 박 씨가 자신 소유의 서울 한남동 빌라 유치권이 해결되면 2주 뒤이자 200만 원을 더해 갚겠다고 한 말을 믿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소재를 파악해 왔다.
박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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