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교생 킥복싱 시합시켜 뇌손상 입힌 관장에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2 20:08
2013년 1월 2일 20시 08분
입력
2013-01-02 20:08
2013년 1월 2일 20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고교생이 머리보호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없이 킥복싱 시합에 나갔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를 시합에 출전시켜 피해를 입힌 체육관 관장 2명에게 2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관 관장 A씨(33)와 다른 체육관 관장 B씨(38)에게 각 금고 6월과 8월, 심판 C씨(33)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책임마저 회피하면서 사건 발생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머리보호대(헤드기어) 의무 착용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격투기 산업의 운영 현실이 열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 등은 2010년 9월 킥복싱을 배운 지 3개월에 불과한 고교생 D군(당시 17세)을 사설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켰다.
D군은 1라운드에서 상대방의 하이킥을 얼굴 부위에 맞고 쓰러졌지만 이들이 계속 경기를 진행시키는 바람에 결국 2라운드에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능이 치매 수준으로 떨어졌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 조사결과 머리보호대 착용, 응급 의료진 대기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A씨 등 3명은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러몬도 美상무 “임기내 반도체법 기업 보조금 모두 지급”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월가 14조원 사기’ 한국계 빌 황, 징역18년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