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29·여)가 대선 관련 글을 인터넷에 남긴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김 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서 나온 ID 20여 개, 닉네임 20여 개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일일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ID와 닉네임이 문재인 전 후보 등 대선후보의 이름이나 별명 등과 함께 검색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입증을 위한 단서와 정황이 나옴에 따라 해당 글이 발견된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김 씨가 썼다는 명백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이트에서 제목 정도는 검색되지만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수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김 씨를 4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소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색 결과와 압수수색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어 김 씨를 불러 여러 정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을 앞둔 12월 16일 대선후보 TV 토론이 끝난 직후 김 씨의 문 전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둘러 발표했다가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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