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올해부터 성과급 평균 19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일 03시 00분


시도별로 3, 4월에 지급

정부가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제교사 6만8000여 명에게도 평균 190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기간제교사 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한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이지만 기간제교사가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면 지급받을 수 없다. 관련 예산 950억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편성돼 시도별로 3, 4월에 지급된다.

개인별 수령액은 기간제교사 평균 호봉(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800원(12개월 근무 기준)에, 각 학교가 정한 차등지급률과 평가등급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다수 학교가 채택한 차등지급률 70%를 적용하면 평가가 가장 좋은 S등급은 237만8760원, 중간인 A등급은 186만2040원, 가장 나쁜 B등급은 147만4500원을 받는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주지만 단순 지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교과부는 정규교사에게만 성과급을 준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거나 성과급을 법제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계속 성과급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기간제교사#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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