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 도심에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대부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달서구는 이달부터 도원동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동 이곡분수공원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두 공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가장 먼저 금연구역이 됐다. 3개월 동안 홍보를 한 뒤 4월부터 단속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한다. 달서구는 어린이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3월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중구는 이미 2012년 8월부터 동성로 한일극장∼중앙파출소 구간(292m)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단속 중이다. 현재까지 293명에게 과태료(2만 원)를 부과했다.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구는 1월부터 동대구역 광장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안내표지판에서 10m 이내 지역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구 역시 1월 평리동 평리공원과 내당동 삼익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동구는 4월, 서구는 5월부터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북구 등 나머지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를 지난해 제정한 상태여서 조만간 금연구역과 과태료 부과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정책과장은 “애연가들은 불편하겠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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