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10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3 09:51
2013년 1월 3일 09시 51분
입력
2013-01-03 08:52
2013년 1월 3일 08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0대인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5·회사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의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도 각각 명령했다.
이혼 후 혼자 10대 초반의 딸을 키우던 김 씨는 2007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에 걸쳐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범행한 것을 놓고 자기변명과 합리화를 시도하는 등 자기 중심 성격을 지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며 "반인륜적 범행에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에서도 써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수업 재개”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