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면허 침술로 환자 숨지게 한 70대에 징역2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3 18:20
2013년 1월 3일 18시 20분
입력
2013-01-03 17:33
2013년 1월 3일 17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무면허 침술로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부산지법 형사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무면허 침술로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모 씨(7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고 씨는 2010년 4월 백혈병 환자인 A씨에게 "특수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해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한 뒤 같은 해 6월까지 침을 놓는 바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5~6월 상태가 악화된 A씨에게 고 씨는 "제사를 지내야 낫는다"고 속여 2차례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비용으로 8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딸기 나왔네”…지난해보다 1주일 늦춰진 딸기 시즌
[사설]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
동해 목선 탈북 1호, 강원 JC 회장이 되다…김성주 EJ레포츠 회장의 이야기[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