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사소송 절차, 어렵지 않아요” 판사 - 변호사가 동영상 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4일 03시 00분


춘천지법, 유튜브 등에 올려

춘천지법이 제작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동영상. 동영상 캡처
춘천지법이 제작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동영상. 동영상 캡처
‘판사가 대본을 쓰고, 변호사가 만화를 그린’ 민사소송 절차를 다룬 동영상이 화제다. ‘여러분의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춘천지법이 민사재판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꾸몄다.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약 12분에 걸쳐 알기 쉽게 설명한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앉는 위치를 비롯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진술 방법, 변론 시 유의사항, 증거 제출, 소송구조 신청, 판결에 대한 불복,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 동영상은 춘천지법 판사들이 국민이 재판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최성준 법원장이 흔쾌히 동의했고 지난해 6월부터 판사들이 직접 대본을 쓰는 등 제작에 들어갔다. 그림은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동영상 제작의 취지에 공감해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제작에는 기획사에 의뢰한 성우 더빙 비용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됐다.

춘천지법은 법원을 찾는 소송 당사자들이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법정 앞 대기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월 26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watch?v=XWJd5XctCho)를 비롯해 춘천지법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도 올렸다.

춘천지법 공보관 김민수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법원에서 동영상 자료 요청이 오면 즉시 제공해 널리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민사소송 절차#동영상#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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