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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자금 수수’ 홍사덕 벌금 300만원-추징 30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4 15:44
2013년 1월 4일 15시 44분
입력
2013-01-04 14:35
2013년 1월 4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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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4일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7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업가 진모(58)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사이에 오간 금액이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홍 피고인에게 (진 회장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이후 홍 피고인이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중국산 녹각 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홍 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000만원만 확인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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