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시켜줄게”에 또 당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7일 03시 00분


30대, 채팅하며 10대 유인 “性상납 교육” 명목 성관계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중학교 시절 왕따 당한 김모 양(17)은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김 양에게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동경의 대상 그 자체였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010년부터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김 양은 연예인에 더욱 집착했다.

지난해 4월 김 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 유명 방송연예기획사의 기획이사라는 박모 씨(33)를 알게 됐다. 연예인을 시켜 주겠다는 박 씨의 말에 김 양은 연락처를 건넸다.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은 후 박 씨는 “연예인이 되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하니 가슴 등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박 씨는 프로필 사진을 찍자며 서울시내 한 모텔로 김 양을 유인해 속옷차림 및 나체 사진을 찍었다. 또 “사회 고위층이나 방송 관계자에게 ‘성상납’을 해야 한다”라며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고 꾀어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결국 거짓이 들통 난 박 씨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직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달 28일 박 씨에게 성관계를 맺으려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영리약취·유인)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양처럼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사 관계자를 사칭해 캐스팅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행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텔이 아니라 기획사 사무실에서 면담하고 소속 연예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연예인#성상납#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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