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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통보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대학생 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7 09:37
2013년 1월 7일 09시 37분
입력
2013-01-07 09:36
2013년 1월 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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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여자친구 아버지에게 화상을 입힌 대학생이 구속됐다.
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씨(20)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1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20)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지체장애인인 A씨의 아버지에게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를 만나려고 집 앞에서 한참 기다렸지만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자 아파트 복도 쪽 A씨 방 창문을 열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침대에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송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집을 완전히 태웠으며,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버지를 구조하고 불을 진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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