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과 송혜교, 보아, 김남길, ‘소녀시대’의 제시카와 티파니. 이들만 있어도 대형 공연을 무대에 올리거나 드라마 한 편 찍는 건 손쉬워 보일 정도다. 이런 인기를 이용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이 이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사전에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모 병원을 상대로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마치 이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상사용권은 상업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2월에는 영화배우 수애와 ‘원더걸스’ 등 아이돌그룹 일부 멤버가 “초상사용권 침해에 따른 손해 총 2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초상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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