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처남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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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죄

보험금을 노리고 처남을 살해한 뒤 내연녀의 남편까지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47)에게 8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손아래 동서 신모 씨(47)에게는 징역 4년을, 내연녀 최모 씨(42)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씨는 2006년 처남 이모 씨(당시 32세) 명의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신 씨와 공모해 이 씨를 살해하고 교통사고사로 꾸며 보험금 12억5000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해 내연녀 최 씨의 남편 김모 씨(42)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앞서 1998년 동생 박모 씨(당시 28세) 명의로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한 뒤 같이 차에 탄 동생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났다.

재판부는 "금전적 욕심에 사로잡혀 가족관계의 기본 윤리를 파괴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생을 살해했을 것으로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무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최 씨 남편 김 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살린 점, 이에 공모한 최 씨도 사건 이후 남편 병간호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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