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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직원 퇴출프로그램 존재”…항소심도 인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8 16:47
2013년 1월 8일 16시 47분
입력
2013-01-08 16:46
2013년 1월 8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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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4 안내원,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병·휴가도 안 줘"
'부진 인력 퇴출·관리 프로그램'이라는 KT 본부·지사별 퇴출 시나리오가 본사의 묵인 아래 시행됐다는 점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8일 한모(53·여)씨가 "퇴출 시나리오에 따라 부당해고 당한 만큼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씨가 부당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도 퇴출 시나리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적자원 관리 계획',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 따라 원고를 부진 인력 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저해 등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가 114 안내원이었던 한씨를 기술직인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낸 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씨에게 연차 휴가나 병가도 허락하지 않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사 차원에서 부진 인력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 실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 본사가 퇴출 프로그램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에게도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원고 측요구보다 낮은 1000만원으로 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비판해왔다.
KT는 "일부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수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수립·시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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