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업무로 외출을 했다가 연인인 배우 김태희 씨(33)와 사적 접촉을 가진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사진)가 군 당국으로부터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다. 연예병사가 규정 위반으로 군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비가 처음이다.
국방부는 8일 “정지훈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는 9일부터 1주일간 일과시간 동안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병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등과 영창, 휴가제한, 근신 순이다.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약한 징계로 최대 15일 이내에서 내려진다. 군 당국은 “정 상병(비)이 공무 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가져선 안 된다는 상관의 지시를 어기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는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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